삼중종합건설 삼중종합건설

윤리경영 목록

삼중종합건설(주)는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으로 건전한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고 공정, 정직을 바탕으로 하는 정도경영을 통하여 고객만족과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모든 법규와 시장질서를 준수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솔선하며 건설업 영위과정에서의 불법과 비리를 척결하고 부정한 방법과 부패한 수단에 의하여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 회사는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를 건설하자"는 사훈에 맞게 새로운 건설회사로 도약하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재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여 선진건설문화 창달에 노력한다.

발주자 등 고객에 대한 자세

1. 고객 존중

  • 가. 우리 회사는 발주자·입주자 등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발주자 등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성과물을 제공한다.
  • 나. 우리 회사는 발주자·입주자 등 고객에게 건설생산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대 광고를 하지 않는다.

2. 고객 보호

  • 가. 우리 회사는 발주자·입주자 등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요구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나. 우리 회사는 발주자·입주자 등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경쟁회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1. 경쟁사와의 공정한 경쟁

  • 가. 우리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를 준수한다.
  • 나. 우리 회사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

  • 가. 우리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랠르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나. 우리 회사는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다. 우리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라. 우리 회사는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윤리강령을 주지시키고 모범적으로 윤리강령을 실천하는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유익을 제공한다.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임직원의 윤리 강화

  • 가. 우리 회사는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2. 공정한 대우

  • 가. 우리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지연 · 혈연 · 학연 · 성별 등에 따라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 나. 우리 회사는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3. 근무환경 조성

  • 가. 우리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 향상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사회에 대한 책임

1. 국내외 법규의 준수

  • 가. 우리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건설업 영위와 관련한 국내법규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규정을 준수한다.

2.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 가. 우리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긴급재난의 구호, 저소득층의 주택마련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한다.

3. 건설안전과 품질확보

  • 가. 우리 회사는 건설사업 수행 과정에서 안전과 품질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에 노력한다.

임직원의 기본원리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 가.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 나.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또는 향응을 제공받지 아니한다.

2. 회사 재산 및 정보보호

  • 가.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 지적재산권 ·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나.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 다.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3. 정치관여 금지

  • 가.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 인력 및 재산을 부당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나.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리 규정 위반행위 신고

윤리규정위반신고
  • - 상기서약에 관하여 비윤리행위를 목격하거나, 직접적인 행위를 보신분은 아래의 부당행위, 부조리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당사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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